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청소년 혐오 (문단 편집) == 논란 == * '''민・형법상 행위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음'''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__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__.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__취소__할 수 있다. 미성년자는 제한능력자이기 때문에, 계약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등 여러가지 안전 장치가 있다. 애초에 미성년자와 사회적 상호작용을 할 때는 쌍방에서 대등한 위치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 * '''[[영상물 등급 제도]]''' 대한민국은 19세 미만 성문화의 제한을 법적으로 규정한 국가로 청소년이 관련 행위를 함으로 인해 청소년보호법에 의거 성인에게 돌아갈 법률적 책임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규정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19금 만화를 올렸는데 청소년이 이것을 보면, 그에 대한 책임은 만화를 본 청소년 본인이 아니라 만화를 올린 성인 작가에게 돌아간다. 성인이 스스로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청소년의 성인 문화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이에 대한 배경은 1997년 빨간 마후라 사건이 시발점이 된다. 이전까지는 청소년 성문화에 대해 규제가 있었지만 군사정권이 몰락하고 민주주의적 사회로 들어서면서 조선시대부터 이루어진 규제 문화의 발달로 인해 윤리상의 권고는 있어도 법적 규제는 느슨했었다. 드래곤볼에서 부르마의 가슴 노출이나 란마 1/2의 노출 씬이 전체연령가로 나와도 별다른 제지가 없었다. 그러나 1997년 빨간 마후라로 인한 청소년 포르노 자체제작 문제가 수면으로 떠오르고 일진 등의 문화가 언론에 노출되기 시작하면서[* 당시 일진 행위를 하다가 경찰에 붙잡힌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행위를 만화보고 따라했다고 인터뷰한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청보법이라는 이름으로 만화나 영화 등의 예술 미디어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되었다. 이에 대한 규제는 웬만큼 큰 이슈 아니면 정치, 사회 문제에 대해선 거의 다루지 않는 어린이 신문에까지 1면 토픽으로 나올 정도로 나라를 뒤흔들 큰 이슈였다. 이는 성인만화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이미 성인만화로 등급을 매겼던 이현세 화백의 작품 "천국의 신화"까지 법정에 오르게 만든다. 만화가 박무직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열변을 토할 정도로 창작계에 큰 문제가 되었는데 이 사건은 결국 청소년을 자정작용이 없는 존재라는 잘못된 편견이 퍼지는 데 일조하였으며, 각종 성문화에 대해서 온갖 규제와 검열을 구체화하여 이를 법적으로 확립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이성적으로 생각한다면 모든 청소년들이 포르노를 본다고 해서 그것을 전부 그대로 따라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당사자인 소년범이 무책임하게 말한 것 때문에 언론과 사회는 만화나 영화가 문제라고 인식을 하게 되었으므로 일종의 나비효과라고 볼 수 있다. 이후 미디어는 규제를 받게 되었지만 '''정작 일진 폐습은 사라지지 않고 쭉 이어져 오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